LH(한국토지주택공사)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약 40~5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(대학생, 취업준비생 포함)을 대상으로 하며,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.
또한 아래 표를 통해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하세요.
1. 개요
LH(한국토지주택공사)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약 40~5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(대학생, 취업준비생 포함)을 대상으로 하며,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.
2. 2025년 주요 내용
- 모집 일정
지역별로 모집 일정이 상이하며, 현재 2025년 1월 8일까지 접수 가능한 공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후에도 상반기, 하반기 등 여러 차례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- 임대 조건
- 임대료: 시중 시세의 약 40~50%
- 임대 기간: 기본 2년 (재계약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 가능)
- 신청 자격
- 연령: 만 19~39세
- 주택 보유 여부: 무주택자
- 소득 기준: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함(공고문 참조)
- 기타: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사회 초년생 우대
3. 신청 방법
-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: apply.lh.or.kr
- 필요 서류: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자료, 재학증명서(또는 졸업증명서) 등
- 문의처: LH 콜센터(1600-10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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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역별 공고 확인
서울, 경기, 지방 등 지역별 모집 정보는 공고문마다 다릅니다.
예시:
- 서울지역본부: 2025년 1월 8일까지 예비입주자 모집
- 경기 및 기타 지역: 상반기 중 추가 공고 예정
5. 참고 사항
-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모집 완료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진행됩니다.
6. 최신 정보 확인 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
-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공고문 검색 및 신청
- 문의: LH 콜센터(1600-1004)
Ⅰ. 신청자격 관련
질문 답변
1. 부모 범위는? | 부모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주로 등재된 부(父) 또는 모(母)를 기준으로 합니다. |
2. 부모님이 수급자(차상위계층)인 경우 1순위 신청 가능 여부 | 만 30세 미만(미혼)이며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1순위로 신청 가능. 만 30세 이상은 부모 자격과 무관. |
3.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| 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이고 본인 이름으로 증명서 발급 시 1순위로 신청 가능. |
4.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| 신청자가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. |
5. 계약 체결 시 무주택자 요건 | 계약 체결 시까지 무주택 조건 유지 필요. 주택 소유 시 계약 불가. |
6.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신청 가능 여부 | 가능. 단, 기존 임대주택은 명도 후 신규 주택으로 전입 신고 필요. |
7. 기숙사형 청년주택 계약자인 경우 | 동일 시·군·구 신청은 제한, 타 지역 신청은 가능. |
8. 신청 가능 지역 | 지역 제한 없음. 자격 요건 충족 시 전국 신청 가능. |
9. 만 18세 대학생 신청 가능 여부 | 만 18세 이상 신청 가능. 재학/졸업 증명서 필요.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. |
10. 대학교/대학원 인정 기준 |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대학원 포함. |
11. 성별에 따른 거주 구분 | 동 또는 층 별로 성별 분리. |
12. 형제·자매 각각 신청 가능 여부 | 가능. |
13. 신청서 오입력 시 불이익 여부 | 입력 오류 시 자격 미달로 처리될 수 있음. |
14. 예비입주자 입주 가능 시점 | 계약 포기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 가능. 예비입주자 지위는 6개월간 유지. |
15. 주택군 정의 | 시·군·구 내 모집 단위. 단일 또는 연접 주택으로 구성됨. |
16. 대리인 서류 제출 시 요구 서류 |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,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. |
2025년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정책 - 한나정보뉴스
Ⅱ. 자격검증 관련
질문 답변
1.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방법 | 증빙서류 및 ‘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을 통해 확인. |
2. 소득 산정 기준 | 상시근로소득 등 12종.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 가능. |
3. 부모 이혼 시 가구원 자격 검증 |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부(父) 또는 모(母)만 검증. 세대 분리 전 정보 포함. |
4. 소득 검증 상이 시 처리 | 신청자 소명 요청. 소명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. |
Ⅲ. 임대기간, 임대조건 및 재계약
질문 답변
1. 임대조건 | 시중 전세 시세의 40% 수준. 보증금 60만 원, 월 임대료는 주택별로 다름. |
2. 보증금 증액 가능 여부 | 가능. 보증금 증액으로 월 임대료 감소 가능 (최대 60%). 연 7% 전환이율 적용. |
3. 최대 거주기간 | 총 10년 (2년 계약 기준, 최대 4회 재계약 가능). |
4. 재계약 조건 |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. |
5. 군 입대 등으로 퇴거 후 재계약 |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 시 재계약 가능, 기존 거주기간 차감 안 됨. |
6. 졸업 후 재계약 가능 여부 | 가능.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졸업 후에도 재계약 가능. |
7. 분양권 취득 시 | 분양권 입주 예정일까지 거주 가능. |
위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의 자격 및 조건에 맞게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 문의는 LH 콜센터(1600-1004)를 통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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